‘사교육 카르텔’ 사실로…교사·학원 조직적 거래
‘사교육 카르텔’ 사실로…교사·학원 조직적 거래
  • 남승현
  • 승인 2024.03.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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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6명 수사 요청
현직 교사들이 교육 관련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TMI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한 거래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고교 교사 D씨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D씨는 포섭한 교사들과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천여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6천만원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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