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송곡 시위, 1일당 100만원 지급”
법원 “장송곡 시위, 1일당 100만원 지급”
  • 남승현
  • 승인 2024.03.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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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간접강제 신청 인용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포함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1일 대구 서구청이 구청 앞에서 장송곡 시위를 한 철거민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구청 청사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각 위반 일수 1일당 100만원씩을 구청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반 행위에는 국채보상로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 도로 중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청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서구는 A씨 등이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간접강제 결정 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면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대구고법 결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개연성이 있어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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