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
판매사, 판매원칙 위반 등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 적용
은행 10%p·증권사 5%p 가중
판매사, 판매원칙 위반 등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 적용
은행 10%p·증권사 5%p 가중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0~100% 차등배상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배상 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판매자나 투자자측 당사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0~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배상비율이 20~80%(대표 사례는 40~80%)였던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안은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한다.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지만,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배상 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판매자나 투자자측 당사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0~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실배상비율이 20~80%(대표 사례는 40~80%)였던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안은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가산한다.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한다.
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지만,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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