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소음에 지반 흔들림 까지”
“분진·소음에 지반 흔들림 까지”
  • 유채현
  • 승인 2024.03.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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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축공사 피해 대책 촉구
대구 내당2·3동 주민 비대위
생활 피해·건물안전 불안 호소
서구, 과태료·방음시설 설치 조치
건설사 명령 이행 불구 민원 계속
“조사 중…원인 나오면 대응” 입장
병원 신축공사 피해 집회
서구 내당2·3동 주민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남구 대명동의 한 병원 앞에서 내당동에서 진행 중인 신축 이전 공사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구 서구 내당동 주민들이 인근 의료시설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구 내당2·3동 주민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남구 대명동의 한 병원 앞에서 내당동에서 진행 중인 신축 이전 공사로 인한 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 등 40여명은 “병원 신축 공사로 분진과 소음 피해를 비롯해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쿵쿵거리는 소리와 뿌연 먼지로 환기 한 번 못 하는 상황이다. 집 담장이 무너지거나 지반이 흔들리면서 창틀이 틀어져 창문이 안 닫히는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벽이 울리고 몸이 덜덜 떨릴 정도”라고 호소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공사장은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50㏈ 이하의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 해당 행위 중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허가가 난 지난해 6월부터 총 35건의 민원을 접수한 서구청은 소음 위반 사항을 2회 적발하고 건설사에 방음 시설 설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명령을 이행한 뒤에도 민원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구청은 소음 신고의 경우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건물 피해 등 민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장 진동만을 피해 원인으로 지적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개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장에서 건설사와 민원인이 협의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신축 공사는 내당동 일대 1필지에 지하 2층~지상 11층, 연면적 2만1천344.82㎡(6천468평) 규모로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 원인을 가리는 조사 중에 있다. 조사 후 원인이 명확해지면 이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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