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이재수
  • 승인 2024.03.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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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 대표발의
김익상 상주시의원은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 주택만 지원하던 부분을 상가까지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상가(연면적 1천 ㎡ 이하인 상가) 포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택과 소규모상가를 모두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저지대 주택과 소규모 지하상가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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