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 주택만 지원하던 부분을 상가까지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상가(연면적 1천 ㎡ 이하인 상가) 포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택과 소규모상가를 모두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저지대 주택과 소규모 지하상가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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