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실시 기간을 운영한다.
다음달 6일까지 운영 기간에 남구청과 주요 네거리 5곳, 대구교통공사 지하철 전광판을 이용해 사업장의 대진단 참여를 홍보한다.
김태완 지사장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협업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많은 사업장의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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