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등 2곳 국가 안티트론 훈련장 지정
국토부,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등 2곳 국가 안티트론 훈련장 지정
  • 김홍철
  • 승인 2024.03.12 19: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경남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등 2곳을 국가안티드룬 훈련장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엔 국토부와 과학기술장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들 기관은 2곳의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특히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전파법에는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 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제29조 제3항)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께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먼저 적극 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 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김영국 국교부 항공정책관은 “국가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산업계의 안티드론기술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 단계부터 활용 단계까지 드론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 분야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