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기피 부르는 ‘악성 민원’
공직 기피 부르는 ‘악성 민원’
  • 박용규
  • 승인 2024.03.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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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협박·폭력·성희롱
지난해 대구시 총 286건 발생
저임금과 함께 기피 요인 꼽혀
9급 공채 경쟁률 갈수록 하락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서둘러야
공무원웨어러블캠착용
대구 수성구청 민원실 공무원이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목에 착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수성구청 제공
최근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신입 공무원 희망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 영향을 끼치는 악성 민원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 발생 건수는 총 286건으로 집계됐다. 폭언·욕설 232건, 신분 위협·협박 27건, 폭력·폭행 6건, 성희롱 4건, 기물 파손 1건 등이다. 공무원이 참다못해 악성 민원인을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고발한 건도 32건이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8월 조합원 7천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 민원 설문조사에서도 84%(5천933명)가 최근 5년 사이 월평균 3회 내외로 악성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대구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악성 민원에 부닥칠 일이 잦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다수”라고 말했다.

악성 민원 접촉 우려는 낮은 임금, 보수적인 조직 문화와 함께 신입 공무원 지원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경쟁률은 2020년 37.2대 1에서 올해 21.8대 1까지 떨어졌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료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공간, 법률상담과 법적 대응 시 지원,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목에 걸고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하는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촬영장비와 통화 자동녹음, 안전요원 배치,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도 더했다.

하지만 행정기관 대처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나오고 있다. 공노총 설문 응답자의 88.3%는 악성 민원 대응 방법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으며 76.3%는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공노총은 최근 성명에서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요건도 규정하지 않고 민원 처리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형식적인 기관평가만 난무한 민원 실태조사가 아닌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현장점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완섭 대구시 소통민원과장은 “악성 민원은 일부 소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며 “대구시도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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