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시설 화재안전 점검체계 구축
위험물 저장시설 화재안전 점검체계 구축
  • 박용규
  • 승인 2024.03.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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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7월 소방청 평가 앞서
대상시설 파악 등 사전준비 만전
사업장에 평가 내용 안내·홍보
일선 소방서와 일정 조율 총력
7월부터 시행되는 위험물 저장시설의 화재 예방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대구소방이 평가반 구성과 대상 시설 파악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소방청은 7월 4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4항에 근거해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가연성 고체, 석유, 자연 발화성 물질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수칙과 재해 발생 시 비상조치 등 이행실태를 소방청이 확인·평가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시설 관계인이 위험물 저장·취급 전에 예방규정을 정해 각 시·도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익히고 준수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청과 시·도소방관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해당 시설들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의 평가 대상지는 옥외탱크 저장소 13곳, 일반 취급소 1곳 등 14곳이다.

소방 당국은 2027년까지 최초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차기 평가 주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기 평가는 4년 이내에서 1회 이상, 특별평가는 그 외의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

중점 검토사항은 안전순찰·점검, 안전교육 수준,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과 대리자의 업무 수행 여부, 소방장비 등 관리상태, 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 위험물 화재 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과 적절성 등이다.

대구시와 대구소방은 4개월 후 시행될 평가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위험물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3명 이상의 평가반 구성에 나섰으며 평가 대상 사업장에 평가방법 등 관련 내용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또 일선 소방서는 평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예방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관계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벌칙이 따를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험물시설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평상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7월 첫 시행되는 평가를 통해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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