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돌입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돌입
  • 유채현
  • 승인 2024.03.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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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위반사항 엄정대응”
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와 경북 사업장의 법 위반 신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14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접수된 임금 체불 등 위반 신고는 1만2천706건으로 전년(1만641건) 대비 1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 1만2천207건에서 1만4천487건으로 18.7% 늘었다.

노동청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 이후에도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피해 근로자 50인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한다.

근로감독 이전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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