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인권 보장해야”
이재숙 “미등록 외국인 아동 인권 보장해야”
  • 이지연
  • 승인 2024.03.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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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이재숙(사진) 대구시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에서 2015년 이후 출생한 2천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 4천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나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 이재숙 의원은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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