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포항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 이상호
  • 승인 2024.03.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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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서면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포항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42만 3천 469명)의 100분의 1 이상인 4천 235명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포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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