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둔 경북도 직원 근무시간 단축 확대
자녀 둔 경북도 직원 근무시간 단축 확대
  • 김상만
  • 승인 2024.03.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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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육아 프로젝트
‘1일 2시간 단축’ 5세→8세 적용
보육휴가 신설·유연근무 확대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도 지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위해 19일부터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인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모델을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는 아이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육아시간’을 통해 24개월 4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엔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같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가칭)‘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 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키로 했다.

이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경상북도 직원은 총 48개월 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이틀 간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가족 돌봄 휴가 일수 부족과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조례개정으로 추가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도는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도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또 가정 친화적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같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도는 주변의 눈치를 보는 등 경직된 공직문화로 자칫 제도 사용률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 사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프로젝트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의‘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 소식에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저출생 극복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로젝트에 동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완전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 돌봄 시간이 부족해 오후 4시만 되면 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 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시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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