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 배 등 주요 과수 5개 품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지침상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과원도 가능하다.
재해예방시설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풍망, 서리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냉해방지용 공기순환팬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사업으로는 포도광폭비가림, 포도운반기, 배수시설, 관정개발, 품종갱신 등이 있다.
또 농협에 농산물 출하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한시적으로 완화돼 내년까지 미출하 농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 시행 후에는 출하 약정을 지켜야 한다.
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