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짜 거래소’ 주의하세요”
“가상자산 ‘가짜 거래소’ 주의하세요”
  • 강나리
  • 승인 2024.03.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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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거래소 사칭·특정 앱 설치 유도
소액 수익 통해 신뢰 얻어 거액 탈취
금감원 “신고 된 거래소인지 확인을
온라인·SNS 투자 권유 등 경계해야”
#. A씨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로 대만 여성 B씨를 알게 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친해지게 됐다. B씨는 본인이 코인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국제 거래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면 일 5% 이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사이트 회원 가입을 권유했다.

A씨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100만원 정도를 입금하고 B씨가 설명한 방식대로 투자를 해보니, 실제 하루 5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고 출금도 원활하게 이뤄져 초반에는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했다. 주기적으로 입금액을 늘려 투자금이 6천만원에 이르렀는데, 어느날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자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KYC 인증을 위해 46%의 추가금액을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금이 바닥난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추가 입금을 했으나, 갑자기 해당 거래소 사이트는 폐쇄되고 B씨도 채팅방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하며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런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가로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기 전 신고된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 권유 역시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를 타깃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은 뒤 특정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온라인으로만 알게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크므로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를 해선 안 된다.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욱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한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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