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 유출 처벌 수위 높인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 처벌 수위 높인다
  • 이지연
  • 승인 2024.03.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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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유출 증가 ‘뚜렷’
정부, 전문 인력 관리 제도 준비
법원, 관련 범죄 양형 기준 상향
벌금 최대 65억·징역 최대 18년
반도체 전문가 등 첨단기술 인력의 잇따른 해외 유출로 국익 훼손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 국회, 법원이 각각 전문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첨단기술 보유자를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없도록 핵심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크게 상향한다. 국회는 첨단기술 유출 시 벌금 상한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은 핵심인력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공들여 키운 핵심인력들이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핵심기술이 함께 유출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던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이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한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에 충격을 던졌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내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적발된 일도 있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정보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건이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적발된 기술 유출 사례 23건 중 절반 이상인 15건은 반도체 분야에서 나왔다. 이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가 각각 3건, 생명공학, 전기·전자 분야가 각각 1건 순이었다.

기술 탈취 수법도 국내에 기업을 설립, 기술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국내기업을 인수한 뒤 인수한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다.

정부는 첨단기술 유출 범죄가 줄어들지 않자 최근 다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조만간 전략기술 보유자 등 전문인력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인력으로 지정된 인력과는 기업들이 비밀 유출 방지 및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첨단기술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국회에 정부안을 올려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고 기술 유출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3배에서 5배로 확대되고 처벌을 위한 구성요건은 ‘목적’에서 ‘고의’로 강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향되는 벌금 상한 65억원은 미국의 500만달러(약 67억3천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벌금과 인신 구속 등 처벌 강화가 실질적으로 첨단기술 유출을 저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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