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 이지연
  • 승인 2024.03.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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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까지 참여 조합 모집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7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발굴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발굴, 활성화 과정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1천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공동사업 분야와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분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로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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