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아프면 안 되는 시기이다. 만약 그것을 뜻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건강문제이다. 스마트폰은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한계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다. 정부도 의사협회도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오늘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의료의 질을 저하하고, 이미 포화한 의료 시장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양측이 상호 이해와 타협에 도달할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의 모든 학과는 취업 여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전원이 취업이 되는 학과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 의사의 수가 과연 적정한가의 문제를 따져보고 부족하면 더 확대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필수 의사의 수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남아도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는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부과 의사도 40%가량 늘었다.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에서도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모집 인원을 훌쩍 넘게 지원했지만, 소아청소년과(25.9%), 산부인과(67.4%), 응급의학과(79.6%)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진료과별 선호도에는 소득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안과 의사 평균 연봉은 약 4억 5,837만 원, 피부과는 3억 263만 원 등으로 의사 평균 연봉보다 높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약 1억 원으로, 진료과 중에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연봉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피하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출산율의 절대 감소로 인한 수익의 감소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과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피하는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일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들이 꺼리는 분야에 대해 정부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료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의사의 국내 취업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부족한 산업인력은 해외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의사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앞장서서 개척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의사들의 적극적인 국내 취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의사들의 안정적인 수익보장과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은 여러 분야가 서로 얽혀 있어서 정부의 출산율 장려정책과 함께 도·농 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균형발전 등과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해외 의료 인력의 국내 유입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의료 인력을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해 국가의 어린이가 굶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내 의료 공백의 해결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국가로 나설 수 있어서 국격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함이 없이 쉽게 의료 분쟁을 해결하고 함께 잘 사는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점을 직시하고 당장 실천에 옮겨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의료의 질을 저하하고, 이미 포화한 의료 시장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양측이 상호 이해와 타협에 도달할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학의 모든 학과는 취업 여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전원이 취업이 되는 학과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 의사의 수가 과연 적정한가의 문제를 따져보고 부족하면 더 확대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필수 의사의 수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남아도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는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부과 의사도 40%가량 늘었다. 2024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에서도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모집 인원을 훌쩍 넘게 지원했지만, 소아청소년과(25.9%), 산부인과(67.4%), 응급의학과(79.6%) 등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진료과별 선호도에는 소득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안과 의사 평균 연봉은 약 4억 5,837만 원, 피부과는 3억 263만 원 등으로 의사 평균 연봉보다 높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약 1억 원으로, 진료과 중에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연봉이 유일하게 감소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피하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출산율의 절대 감소로 인한 수익의 감소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과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생각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피하는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일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들이 꺼리는 분야에 대해 정부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료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의사의 국내 취업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부족한 산업인력은 해외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의사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앞장서서 개척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의사들의 적극적인 국내 취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의사들의 안정적인 수익보장과 경쟁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은 여러 분야가 서로 얽혀 있어서 정부의 출산율 장려정책과 함께 도·농 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균형발전 등과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해외 의료 인력의 국내 유입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의료 인력을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해 국가의 어린이가 굶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내 의료 공백의 해결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국가로 나설 수 있어서 국격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함이 없이 쉽게 의료 분쟁을 해결하고 함께 잘 사는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점을 직시하고 당장 실천에 옮겨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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