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직자 재산 평균 12억6천만원...경북 9억600만원
대구 공직자 재산 평균 12억6천만원...경북 9억600만원
  • 임상현
  • 승인 2024.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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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변동내역 공개
대구 1억~5억 미만 37명 최다
김순란 북구의원 131억 최고
경북 재산 평균 9억600만원
70.2%인 200명 10억 미만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구·군의회 의원 126명과 공직유관단체장 7명 등 총 133명의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직유관단체장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장이며 엑스코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수시 신고 대상으로 이번에는 제외됐다.

이들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2억6천400만원이며 최고액은 131억5천200만원, 최저액은 -5천500만원이다. 공개대상자의 55.6%(74명)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44.4%(59명)는 감소했다. 

이 중 1억원 미만은 11명, 1억~5억원 미만 37명, 5억~10억원 미만 28명, 10억~20억원 미만 36명, 20억원 이상 21명이다.

재산 증가액은 1천만원 미만 증가 11명, 1천만~5천만원 미만 22명, 5천만~1억원 미만 16명, 1억~5억원 미만 21명이었고 5억원 이상 증가자도 4명이었다.   

대상자 가운데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이 131억5천2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76억6천200만원), 동구의회 김제문 의장(73억7천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유관기관 단체장으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박진우 이사장(47억5천700만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문기봉 이사장(41억9천300만원), 대구테크노파크 도건우 원장(26억6천800만원) 순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보다 1억6천만원이 감소한 38억3천만원을 신고했다.

시의원은 김재용 의원(89억2천700만원), 류종우 의원(34억2천900만원), 하병문 의원(33억1천500만원)이, 구청장·군수로는 김진열 군위군수(45억8천700만원)에 이어 최재훈 달성군수(36억1천800만원), 조재구 남구청장(22억2천400만원)이 상위를 차지했다.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상속,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토지·주택 공시가 하락에 따른 부동산 가액 감소와 채무증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로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도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신용보증재단 장과 경북체육회 사무처장과 시군의회 의원 279명 등 285명이다. 

신고재산 평균은 9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천300만원이 감소했고 시·군의회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8천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300만원이 줄었다.

대상자 70.2%(200명)가 10억원 미만이며 이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4.4%(98명)로 가장 많다. 

재산 증가자는 138명(48.4%)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1천800만원, 감소자는 147명(51.6%)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4천만원이다.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 본인·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및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공개는 지난 한해 재산변동내역을 올해 2월 29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구시와 경북도 홈페이지 공보(https://info.dae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임상현·김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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