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금품 받아
비밀 누설·허위 공문서 작성도
비밀 누설·허위 공문서 작성도
대구지검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대구국세청장 A씨는 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B씨에게서 1천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전관 세무사 B씨로부터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다.
또다른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 공문서 작성, B씨는 알선수재, 사업자 1명과 탈세 사범 3명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현직 공무원 2명과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들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검찰에 따르면 전 대구국세청장 A씨는 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구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B씨에게서 1천3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전관 세무사 B씨로부터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다.
또다른 공무원 1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 공문서 작성, B씨는 알선수재, 사업자 1명과 탈세 사범 3명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현직 공무원 2명과 B씨, 탈세 사범들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들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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