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정부, 내달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김홍철
  • 승인 2024.03.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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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 어려움 개선 논의
5월 31일까지 유형별 단속 예정
정부가 내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든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 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조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을 우선 추진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부처별로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OT(Over Time·추가 근로)비를 요구하거나, 노조가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불법행위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 등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하며, 경찰청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제 조사하는 한편,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 사항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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