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내달 2일까지 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 윤정
  • 승인 2024.03.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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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인턴 임용 등록 강조
“더 늦기 전 의료현장 복귀를”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이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시작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은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당정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당정 협의 중에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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