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선관위, 총선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 김홍철
  • 승인 2024.03.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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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710곳·경북 7350곳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첨부 게시된디. 대구 수성구갑 선거구에 게시된 선거벽보 모습. 대구광역시선관위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첨부 게시된디. 대구 수성구갑 선거구에 게시된 선거벽보 모습. 대구광역시선관위 제공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첨부한다고 밝혔다.

대구에는 2천710곳에, 경북은 7천350곳에 각각 붙는데 선거벽보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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