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이같은 혐의(컴퓨터 사용 사기)로 김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중순께 대구의 한 은행에서 50만원권 기프트 카드 16장을 구매해 대구 남구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 헐값에 판매한 뒤 곧바로 카드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CVC(Card Validation Code)코드 등 정보를 빼돌려 8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때부터 5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5천2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상품권 업주들이 헐값에 사들인 기프트 카드를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전 카드에 기재된 정보를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공범은 이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또다른 회사의 상품권이나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기명 선불 기프트 카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경우 보안상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카드사가 기프트 카드에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등 보안성 강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은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거나 받는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자등록을 하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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