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등록대행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명의 이전이 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과 등록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대구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법인소유 자동차 명의 이전시 양도인 구비서류는 △차량 등록관청에 비치된 법정양식 양도증명서 작성(법인 인감날인)△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1부 △자동차 등록증 △12월말 납기 자동차세 영수증 등이다.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류를 접수 받은 뒤 명의변경에 대한 전산입력을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7%를 부과, 변경된 등록증 발급 업무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께 법인 리스회사가 외제차량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 4천300여만원을 발급했지만 문제가 된 등록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만 제출해 취득세와 등록세 140만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제차량의 당초 매매가 4천307만9천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301만5천530원이다.
그러나 이 등록대행업체는 당초 리스 외제차량을 4천300여만원에 양도했는데도 매매계약서에는 2천300여만원에 매매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으며, 시자동차등록사업소 서부분소는 계약서 확인 의무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를 적용, 취득세(46만1천580원)와 등록세(115만3천950원)를 합쳐 161만5천530원만 부과, 징수 했다는 것.
제보자 K(43·수성구 파동)씨는 “대구의 한 등록대행업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돈을 나눠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방법은 자동차 중고상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조차 모르는 은밀한 거래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자동차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일에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며 “서부분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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