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출동로는 생명로
<기고>소방출동로는 생명로
  • 승인 2011.10.30 13: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관으로 현장에서 활동해 온 25여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 단연 현장출동 시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들 수 있다.

화재현장의 특성상 3분내에 최성기에, 5분이상이면 최극성기에 도달하여 많은 재산피해를 내게 된다. 또한 구조구급현장에서 부상당한 환자의 경우 1분을 단축 할 때마다 부상정도의 후유증에서 10%이상의 회복률을 보이며, 익수환자나 심장마비 환자의 경우는 1분이 아니라 1초라도 빠를 경우 그 소생율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소방관들은 출동을 더욱더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방관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운전자들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식의 부재이다. 실제로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바쁜 마음에 소방차에 대한 양보를 꺼려하는 운전자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싸이렌을 켜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거나 옆 차선이 비었는데 양보를 안 해주는 운전자를 보면 야속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과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양보의무 위반 시 벌금이 최고 720불(83만원)에 이르며 소방차나 구급차가 오면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즉시 피양하고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독일도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밖에 러시아는 벌금 2,000~2,500루블(7~9만원) 또는 면허정지 2~6개월, 캐나다도 벌금 380~490불(41~53만원)을 부과하고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불 및 벌점 3점과 2년 자격정지를 시킨다. 이처럼 외국에선 긴급차량에게 양보 불이행 시 과중한 벌금과 면허정지까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6월 8일자로 개정되어 12월 9일 시행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시민들의 양심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화재 신고 접수 후 출동 중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해 소방관을 처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절대적인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전자들에게 애원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강동 대구동부소방서장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