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함지공원 불법 용도변경
북구 함지공원 불법 용도변경
  • 최대억
  • 승인 2011.11.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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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 북구청, U-헬스센터 중복투자’(본지 10월 31일 6면)와 관련,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구보건소가 발주한 ‘함지공원 U-헬스(Health)센터’가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북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함지공원 U-헬스(Health)센터는 지난 6월 27일 착공해 9월 26일에 완공, 연면적32㎡에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다.

문제는 이 건축물이 설계당시에는 가설건축물(가건물 헬스케어부스)이었으나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서 일반건축물로 둔갑, 결국 공원부지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북구청 건축주택과의 ‘건축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억2천여만원의 조성비가 투입된 이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부스형으로 제작하면서 땅을 파 구조물을 세운 것은 잘못됐으나, 그래도 가건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입찰자가 한 업체뿐이어서 2차례 유찰이 되면서,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수의계약을 규정대로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등’이 일어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2009년 7월 1일~2011년 6월 30일까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천만원 이하 물품구입에 제한돼 있다.

한편, ‘U-헬스(Health)센터’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됐다.

주민L모(구암동)씨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의회승인이 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일반 건축물 같으면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도 까다로울 텐데, 행정불신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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