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안동소방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지현기
  • 승인 2013.01.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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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장비 부실 보관·불용처분 구급차량 매각
경북도 종합감사서 문책 2건 등 8건 지적받아
안동소방서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마취총 등 화약장비를 몸체도 분류하지 않은 채 캐비넷에 보관하다 적발돼 문책을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경북도종합감사에서 드러났으며 안동소방서는 감사결과, 문책 2건 등 총 8건을 지적받아 총체적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프총과 마취총 등은 총포, 도검, 화약류 법을 적용받는 위험장비로 반드시 발사원과 발사체, 몸체를 분리 보관이 원칙인데도 불구, 마취총을 결합상태 그대로 캐비넷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처분해야할 구급차를 매각 처리해 주의를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4년 불용처분 구급차량을 매각할 경우, 병원 등 민간에 재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반드시 폐기처분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불구, 6인승 특수구급차(오텍파라메티딕)를 비롯해 특수앰뷸런스(스타렉스) 등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긴급상황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119구조대와 수난구조대에 무자격자 6명을 편성 배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물론 해임대상 의용소방대원 12명에게 자녀장학금 1천2백6십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체적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용소방대는 년 간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참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이행도 모자라 이들에게 자녀장학금까지 지급했으며 정수승인도 없이 냉난방기 등 4개 품목을 구매하는데 1천4백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 예산편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또 안전로프 등 고하중기기와 고압인명구조장비는 사용할 때마다 횟수 등을 철저히 기록해야하나 유압엔진펌프 등 7종 총 58점에 대해 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자 문책을 비롯해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적정’,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관리 부적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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