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시설 부가세 환급 노력 결실
울진군이 2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군은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온 부동산임대업,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건축비와 유지보수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5년간 군이 운영하는 시설가운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에따라 관내 5개소 재래시장의 수선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 2억6천900만원을 시작으로 울진해양레포츠시설 등 3개소에 2억300만원을 환급받고 지난해 11월말 부가가치세 청구해 1월 25일 19억2천800만원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세무사 의뢰 등 외부용역 없이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자칫 국고로 귀속 될 뻔한 자주재원을 되돌려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환급금은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엄용대기자
군은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온 부동산임대업, 체육시설, 스포츠시설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건축비와 유지보수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5년간 군이 운영하는 시설가운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에따라 관내 5개소 재래시장의 수선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 2억6천900만원을 시작으로 울진해양레포츠시설 등 3개소에 2억300만원을 환급받고 지난해 11월말 부가가치세 청구해 1월 25일 19억2천800만원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세무사 의뢰 등 외부용역 없이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 자칫 국고로 귀속 될 뻔한 자주재원을 되돌려 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환급금은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엄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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