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7월10일 ‘대구시 시세감면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업이 공장을 이전·증축·확장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경감해 준다.
이번 지방세 감면제도는 개정조례 공포일부터 경제위기 극복때까지 한시 적용된다.
대상기업은 본사가 대구에 있으면서 창업 30년이 경과하고 현재 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과 일정규모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이 올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대구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조례 시행으로 전국 최초로 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투자를 망설이던 지역 기업들도 공장 신·증축 또는 이전·확장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차별화된 다양한 기업유치 전략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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