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누리과정, 불씨는 살아있다
한숨 돌린 누리과정, 불씨는 살아있다
  • 남승현
  • 승인 2014.1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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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누리과정 법적 의무…무상급식은 아니다”

전국 교육청, 2~3개월분 편성 일단 봉합 상태

재원 마련 둘러싸고 언제든 갈등 재연 가능성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견해차가 뚜렷해 언제든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어린이집 예산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지난 3일 교육부가 지방채(1조1천억원) 추가 발행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매듭이 풀리기 시작해 지난 6일 대전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임시총회를 가진 후 일단 내년도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2, 3개월분)를 편성하기로 해 봉합되는 듯 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일부를 편성 한 후 중앙정부의 해결을 촉구한 상황에서 9일 청와대까지 나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편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교육계에서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 갈등,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1천898억원(유치원 1천65억원, 어린이집 833억원)에 달하며 일단 학교기본운영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예산 삭감,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등 모든 예산을 대폭 줄여 수 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계획이지만 장기화 될 경우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북도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2천172억원(유치원 1천119억원, 어린이집 1천53억원)으로, 상황은 시교육청과 비슷하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무상복지를 한다며 내세운 공약 이행 및 부모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경북도 교육청 등이 몇 개월분 예산은 편성하지만 장기화 될 경우 무상시리즈로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달할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정치권에서 무상 시리즈를 발표한 후 책임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지금이라도 예산 및 무상교육·무상급식에 대해 정확한 팩트와 방향을 제시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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