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생활보장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9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기타 6건을 검토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처리 205가구 292명의 사후 승인 및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인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대상자를 권리 구제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이날 위원회는 2019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기타 6건을 검토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처리 205가구 292명의 사후 승인 및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인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는 대상자를 권리 구제했다.
청도=박효상기자 ssd296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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