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제한 철회’ 막바지 투쟁나선 주민들
‘용적률 제한 철회’ 막바지 투쟁나선 주민들
  • 조혁진
  • 승인 2020.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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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구 조례개정 반대 비대위
시의회 앞 철회 촉구 기자회견
“지역 특수 고려 안한 졸속행정
경제상황 좋은 타도시와 비교
현실성 오류 내포” 강력 비판
대구시도시계획조례개정반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둔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중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서구 내당삼익맨션 비상대책위원회가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대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심사가 열린 12일 대구 중구, 서구 주민들이 입안을 막기 위한 막바지 투쟁에 나섰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과 중구주민자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조례개정 반대 비대위)’와 서구 내당삼익맨션 비상대책위원회(삼익맨션 비대위)는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 경제를 망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 개발을 막아 대구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익맨션 비대위는 “현재 600~1천300%인 주거용 용적률을 대폭 제한해 서구를 포함한 대구시 전체 상업지역의 지가가 하락하고 개발과 발전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이는 대구시에서 가장 낙후한 서구 서민들의 불량·노후 주택 개발을 처참히 짓밟고, 더 나아가 대구시 전체의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적, 경제적 적합성과 경제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민원만 취합해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졸속행정,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조례개정 반대 비대위는 대구시가 서울·광주·부산 등이 용적률 제한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 준비 중인 것을 개정 사유로 든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당 지역은 대구보다 경제 상황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 2017년 용적률 제한을 시행한 서울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도 간주한 대구시와 달리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보지 않고 있다.

주거지로 난개발되고 있는 상업지역을 보존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기업 사옥이나 고부가가치 소호기업이 전무한 대구로서는 현실성에 오류를 내포한 개정 사유”라며 “언택트 시대를 맞은 상업환경은 더 이상의 전통적인 사무실과 상가에 대한 수요를 필요치 않는다”고 받아쳤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뒤 심사를 유보했다.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조례개정 반대 비대위는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보로 결정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조례개정안이 업무시설의 공실율을 높이고 상업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하며 재개발·재건축의 위축 및 도심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도심공동화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논의를 유보하고 본건은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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