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화동면 주민들의 고충 민원인 악취 해소를 위해 화동면농공단지 내의 악취 주요 발생 사업장 1개소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고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상주=이재수기자
이번 지정고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상주=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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