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센터 설치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센터 설치
  • 조재천
  • 승인 2021.05.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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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대경 약사회·치과의사회 협약
(동정)건보공단'불법개설약국신고센터'개소
국민건강보험대경본부는 지난 4, 7일 대구·경북치과의사회 및 대구·경북약사회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대구·경북치과의사회 및 대구·경북약사회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센터는 사무장 치과 및 면대 약국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대구·경북약사회 및 대구·경북치과의사회와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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