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 제시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800원 제시
  • 김수정
  • 승인 2021.06.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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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위에 1만 800원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 대비 2천80원(23.9%) 오른 수준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각각의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도입을 통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한 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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