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언론중재법 기습 상정, 언론 재갈 물리기다
여당 언론중재법 기습 상정, 언론 재갈 물리기다
  • 승인 2021.07.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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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통제하려는 여권의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무려 13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언론의 오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이 강제되는 이른바 ‘징벌적 손배제’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야당 불참 속에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언론의 목줄을 죌 것이 분명한 악법인데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법 개정안은 언론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나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 보도에 적용하자는 것은 정부가 불러 주는대로 받아 쓰도록 할 의도의 과잉 입법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청회 한 번 없이 다음 주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간 뒤 빠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아래 밀어 붙이고 있다.

징벌적 손배제를 채택하려는 의도는 그야말로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요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 특히 재정기반이 약한 지방언론 말살 정책이라는 주장이 언론단체와 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민주당은 검열의 우려가 있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를 미리 걸러내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정부 광고집행을 언론사별로 조절할 수 있는 정부광고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에는 단 한 건의 광고도 주지 않겠다는 심보다. 정부·여당에 전국의 언론을 줄 세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수정의견에 대해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면서도 23일 본회의 처리 등 속도전에 나설 태세다. 언론이 오보를 내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자세한 처벌규정 등이 있다. 여당은 이제라도 언론을 적으로 삼는 대선 전략을 포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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