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고용부에 이의제기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고려 없어
규모·업종별 구분 적용도 안해
근로자 일자리 전반에 악영향”
“코로나19 위기 상황 고려 없어
규모·업종별 구분 적용도 안해
근로자 일자리 전반에 악영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 인상된 9천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인 단체들에 이어 소상공인 단체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현실,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됐다는 점을 골자로 고용노동무제 이의제기서를 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지급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외면한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규모·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최근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전례없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만1천원에 달한다”며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되된다.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취약 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곽동훈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지급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외면한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소상공인 규모·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최근 4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전례없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저임금 지급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만1천원에 달한다”며 “4대 보험, 퇴직금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원 이상이 소요되된다. 연장근로 시 최소 25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취약 계층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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