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클로로에탄올 검출 따른 조치
“국내에서는 유통·판매 안돼
분말·액상스프 원재료 구성 차이”
“국내에서는 유통·판매 안돼
분말·액상스프 원재료 구성 차이”
보건당국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유럽 수출용 농심 ‘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제품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제조·수출하는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조사 결과 두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 증상이 나타나지만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 모두 전량 수출돼 국내에서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제조 공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농심 모듬해물탕면의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 믹스, 분말 스프와 내수용 완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하고, 팔도 라볶이와 관련해서는 보관 중인 내수·수출용 완제품을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수출·내수용 제조 공정은 동일하지만 면과 분말 스프, 야채 믹스(액상 스프) 등 일부 원재료의 구성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해외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농심 모듬해물탕면의 경우 2개 롯트의 야채 믹스와 면에서, 팔도 라볶이의 경우 1개 롯트의 향신료 분말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제조·수출하는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조사 결과 두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대사 산물로, 피부에 흡수될 경우 독성 증상이 나타나지만 발암성은 없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 모두 전량 수출돼 국내에서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제조 공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농심 모듬해물탕면의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야채 믹스, 분말 스프와 내수용 완제품을 현장에서 수거하고, 팔도 라볶이와 관련해서는 보관 중인 내수·수출용 완제품을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수출·내수용 제조 공정은 동일하지만 면과 분말 스프, 야채 믹스(액상 스프) 등 일부 원재료의 구성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해외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농심 모듬해물탕면의 경우 2개 롯트의 야채 믹스와 면에서, 팔도 라볶이의 경우 1개 롯트의 향신료 분말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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