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확대
농림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확대
  • 곽동훈
  • 승인 2021.09.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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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감축 추진
처리방식 ‘정화’ 등 다양화
사업 기간도 2년 →3년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를 저감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드는 것을 위주로 정책이 이뤄졌지만, 지역 주민의 호응이 적었고 토양 양분이 과잉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퇴·액비화 위주에서 정화,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도 공동자원화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사업자가 민원 해소,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규모 양돈농가는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만들 수 있게 지원 대상의 최소 처리용량을 70t 이상에서 50t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사업에 지원하려는 생산자단체나 관련 기관은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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