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문 열린다
농지연금 만 60세부터 가입 문 열린다
  • 한지연
  • 승인 2021.09.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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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고객만족도·수요조사 등 홍보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 상품 도입
앞으로 기존 만 65세보다 인하된 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최병윤)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가 있다.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해 오는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0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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