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천34억원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천34억원
  • 윤정
  • 승인 2021.09.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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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1조8천억 집계
편법 증여 대한 검증 강화 필요
작년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천34억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천830건, 총 5조2천88억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천634억원(35.8%)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금융자산 1조7천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2천494억원(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천313억원에서 2017년 3천377억원, 2018년 4천545억원에 이어 2019년 4천696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작년에는 3천703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증여자산 중 토지는 2016년 1천478억원에서 작년 1천669억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건물은 835억원에서 2천34억원으로 2.4배 증가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작년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754억원에서 1천212억원으로 60.7% 늘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천72억원에서 1천704억원으로 59.0% 증가했다.

진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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