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온라인 불법광고 주의
설 명절 앞두고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온라인 불법광고 주의
  • 김수정
  • 승인 2022.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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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식의약 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7월 기준) 식품(건식 포함),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1만 6천여 건에 달한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는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특히 선물용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 전후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원료별로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경우에도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허가·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식 허가·심사 제품은 식품안전나라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누리집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어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면서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달 14일까지 설 명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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