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보급목표제 하이브리드는 제외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하이브리드는 제외
  • 곽동훈
  • 승인 2022.01.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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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개정 예정
가스·휘발유차도 제외 목록에
현기車, 내수 판매 12% 채워야
목표 달성 실패 땐 기여금 부과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 등에 적용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와 가스·휘발유차가 제외된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된다.

정부는 기존 제도상 저공해차 분유에 전기·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휘발유차가 모두 포함됐었다. 하지만 가스·휘발유차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보급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확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저공해차의 범위 조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 등과 협의해왔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로, 20% 중 8∼12%는 전기·수소차인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내수 판매량의 12%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폭스바겐, 토요타 등은 전체 판매량의 8%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로 판매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1대당 60만원이 기여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현재 확정된 하이브리드 등을 제외하는 결정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한정된 것으로,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등 친환경차 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내년도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아직 산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가 20%인 만큼 이를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친환경차 범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 등과 계속 논의 중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보급목표제에 관한 것만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서는 등 크게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10만대가 넘는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한국 등 총 7개국이 유일하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는 총 2만4천168대(테슬라 포함)로 전년 동기(1만5천183대) 대비 59.2% 증가했다. 수입 전기차의 연간 판매량이 2만대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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