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0%·대기업 30% 세액공제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개발인력 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올해도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R&D 비용 사전심사제도는 연구개발인력을 포함해 R&D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는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한층 더 간편화했다.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납세기업들의 판단근거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특히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예정비용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엔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근거, 기술검토와 비용검토 심사를 하게 된다. 기술검토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국세청이 담당한다. 비용검토는 모두 국세청 소관이다. 산업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콘텐츠, 에너지 및 유체공학,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 기술심사 전문인력도 증원한다.
신고는 법인세 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에는 신청이 집중돼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 2월 미리 신청이 좋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R&D 비용 사전심사제도는 연구개발인력을 포함해 R&D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는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한층 더 간편화했다.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납세기업들의 판단근거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특히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예정비용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엔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근거, 기술검토와 비용검토 심사를 하게 된다. 기술검토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국세청이 담당한다. 비용검토는 모두 국세청 소관이다. 산업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콘텐츠, 에너지 및 유체공학,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 기술심사 전문인력도 증원한다.
신고는 법인세 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에는 신청이 집중돼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 2월 미리 신청이 좋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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