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4년이상 11년 미만 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 가능한 대상은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의 기업이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업기부, 산림청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총 28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른데 최대 1억원이 지원되는 ‘도약지원’ 유형의 경우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며, 최대 3억원이 지원되는 ‘스케일업’유형은 중소기업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두 사업 모두 총 사업비에 대해 별도의 자부담(20~25%)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훈기자
참여 가능한 대상은 업력 4년 이상~11년 미만의 기업이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업기부, 산림청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총 28개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유형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른데 최대 1억원이 지원되는 ‘도약지원’ 유형의 경우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며, 최대 3억원이 지원되는 ‘스케일업’유형은 중소기업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두 사업 모두 총 사업비에 대해 별도의 자부담(20~25%)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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