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리용품 지원 대상 만 9~24세로 확대
대구시, 생리용품 지원 대상 만 9~24세로 확대
  • 정은빈
  • 승인 2022.01.2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이용 금액 월 1만2천원으로 증액
주민센터 방문·어플 통해 신청
대구시가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구시와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25일 초경 연령대가 낮아진 점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1998~2013년생)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다.

이용 금액도 월 1만1천500원에서 올해 월 1만2천 원(연 14만4천 원)으로 증액했다.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며,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올해 19세가 된 2003년생은 오는 5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만 19~24세는 오는 5월 신청 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된다.

이용권 사용을 위해서는 국가통합 이용권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