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때 소량 포장은 해당 안돼
15일부터 시중에서 소분 판매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가 개당 6천 원으로 고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천 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로 소분 판매되는 제품이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1, 2, 5개)으로 제조·공급한 제품에는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6천 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 이달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17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최대 5개로 제한된다.
김수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천 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로 소분 판매되는 제품이다. 제조업체에서 처음부터 소량 포장(1, 2, 5개)으로 제조·공급한 제품에는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전국 약국과 7개 편의점(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가맹점 5만여 개소에서 6천 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 이달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17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최대 5개로 제한된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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