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에 유통가 규제 완화 촉각
윤석열 당선에 유통가 규제 완화 촉각
  • 강나리
  • 승인 2022.03.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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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등 애로사항 꼽아
“전통시장 보호에 대형마트 규제
글로벌 추세 맞게 제한 풀어야”
국회 논의 거쳐야 개정 가능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도 규제 개선 등 향후 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이용한 새벽 배송을 할 수 없는 데다 의무휴업일에는 일반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속 가파르게 성장한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온라인 장보기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유통업계는 앞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 유세에서 언급한 복합쇼핑몰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유통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규제해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는 생각”이라며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에 못 간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바로 시장에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며 대형 유통기업을 규제해 왔는데, 이제는 글로벌 추세에 맞게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규제 문제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 정책 변화보다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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