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90일·5개월 중 선택
임금 월 191만원·산재 의무 가입
31일까지 접수·7월 농가 배치
임금 월 191만원·산재 의무 가입
31일까지 접수·7월 농가 배치
영주시가 이달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신청 접수에 나섰다.
지난 3월 네팔 닥신칼리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이번 계절근로자는 오는 7월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한 것으로 근로기간은 90일(C-4비자) 또는 5개월(E-8비자)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191만4천44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개조한 창고 등 불가) 및 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반영한 도입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6월 말 법무부 배정심의 결과, 최종 확정된 인원을 오는 7월 말부터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지난 3월 네팔 닥신칼리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도입되는 이번 계절근로자는 오는 7월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한 것으로 근로기간은 90일(C-4비자) 또는 5개월(E-8비자)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191만4천44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개조한 창고 등 불가) 및 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반영한 도입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6월 말 법무부 배정심의 결과, 최종 확정된 인원을 오는 7월 말부터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